청와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국회가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받아 신속하게 이 법을 개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대통령은 이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얘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방지법`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안이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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