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한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 지연은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 보고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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