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의 충족 요건인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를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편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시기에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었으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세금으로 인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려면 첫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부응해야 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고려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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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 강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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