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서 첨단산업체를 운영하는 M사의 강 대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연구를 통해 꾸준히 특허를 내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으며 연구조직 운영에 효과적 입니다. 또한 자금 지원과 인력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며 개발된 기술 역량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 신뢰도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와 해외사업 진출 등의 사업 확대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고 심사 신청 시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 제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 등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며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경우에도 해당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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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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