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했을 때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기 평택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박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기업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아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분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을 결정해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기업을 매각하는 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세무담당자의 말에 박 대표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당수 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기업이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에 이른 시일 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여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때 활용하면 좋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기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업 제도를 검토하고 정리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 기업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무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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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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