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은 상속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발생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동반한다. 물론 재산이 많을수록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맞지만 적다고 꼭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그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은 왜 일어날까. 상속소송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도 얻고자 하는 것은 해묵은 갈등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전문가들 역시 상속분쟁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떠나 가족 간 불화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석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적절히 나눠주고자 유언을 남긴다 해도 항상 그 뜻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실제 근래 들어서의 상속분쟁은 단순히 상속재산분할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유류분, 기여분 등 구체적인 자기 몫 찾기가 주요 쟁점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기준 1710건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었음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이혼, 재혼은 물론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 증가 등 상속 관련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 분쟁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상속분쟁 역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각자의 사정이 다른 만큼 분쟁 해결에도 개별적인 사안 파악과 분석,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이다. 더불어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의 노력 또한 꼭 필요하다. 이때 상속분쟁 발생 유형을 알아둔다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족, 기여분 주장, 유류분 침해에 따른 반환 청구, 상속권회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과 같은 원론적인 쟁점부터 상속 신탁, 부담부 증여의 해제 등과 같은 각종 변수까지 상속은 생각보다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쟁 발생이 예고될 경우 빠르게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함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시키기보다 균형 있는 중재를 통해 협의를 목표로 타협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참고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하는 등 각 사안별 특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에서 가장 공평한 정리는 상속분에 대한 각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개별적인 권리 주장이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기여분이나 특유재산, 재혼, 이복형제,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관계 등과 같은 변수가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쟁 예방 계획을 구축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분쟁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등 내지 공평함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 간에 법적 다툼을 달가워하는 이가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불평등,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금전적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 상속분쟁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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