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추가했다.
그런데도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열 및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일반에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힘들 것이라며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데,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문제와 별개로 국내 업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조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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