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149인 중 146인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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