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2차변론서 마주할까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5-26 09:19   수정 2020-05-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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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가운데, 오늘(26일) 이혼소송 2차 변론이 열린다. 앞선 첫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기에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이날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첫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출석했고,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후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원이다. 재산 분할 규모가 1조원대인 만큼 이날 변론에서 재산목록이 언급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 소송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과 가족들은 최 회장의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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