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소득세 높이는 법안 다뤄질 듯
업계 "세제강화 효과 미미…양도세 완화가 효과 커"
임대시장 규제안도 다뤄질 듯
"세부담 임차인 떠넘기기는 우려"
부동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국회가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법안들이 예상되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면 시장에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대 국회로 넘어올 부동산 관련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지만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가주택·다주택 세부담을 높여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종부세법 개정안: 종부세율 0.8%p↑, 세부담 상한 300%),
거주 의무도 강화해 단기 투기수요를 막는다는 계산입니다(소득세법 개정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 10%p↑)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부담으로 인한 주택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공급 부족, 거래 절벽 현상 같은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 세금 강화는 도리어 조세 부담만 심화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전·월세 시장관련 입법도 우려를 낳는 지점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여당의 총선 압승에 힘입어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순차적으로 입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소득의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높아진 세금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 임대소득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고가든 다주택자든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것이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6월까지 급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양도세 감면 혜택 때문이거든요. 자꾸 규제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기자 스탠딩>
"21대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국회는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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