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번째…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5-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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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58)의 이혼소송 두 번째 재판이 당사자들이 불출석을 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은 양측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7분만에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8일 양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상대방의 재산목록 중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만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양측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중 특정이 불분명한 것은 어떤 재산을 지금 가졌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최 회장 측)도 노 관장 재산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오늘은) 그 절차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앞선 입장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SK 측 관계자는 최 회장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평소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접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 소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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