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해도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약 5년 동안 1억7천만 원의 추징금만 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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