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공무원들에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추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의 신상 조사를 진행하며 다른 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을 줬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실에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타당(他黨) 출신 보좌진 임용시 업무능력 외에 정체성과 해당(害黨) 전력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은 당 소속의 직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며 "보좌진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외부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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