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택배 업무량이 늘었지만 택배 업계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 파견과 같은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대형 택배 회사인 A사의 하청 업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안 지킨 것이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원에 달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이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특례 업종이라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택배 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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