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0-06-30 22:18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교통사고로 7세 어린이 부상…`민식이법` 적용될까
30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