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마약을 투약하면서 10대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승용차나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이 기간에 10대 청소년 1명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투약과 관련해 해당 청소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훈계하지 않은 채 마약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해당 미성년자가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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