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 내용 담겨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의 일원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지게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책 결정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집을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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