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공공재건축 활성화…용적률 500%, 최대 50층 재건축 허용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8-04 11:21   수정 2020-08-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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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활성화로 5만호 수준의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이같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는 최대 50층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도시규제를 풀어 세대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용적률은 300~500% 수준까지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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