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증권사와 벤처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 등 자본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 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한다.
아울러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면서 "이번 벤처투자법의 시행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2일 `벤처투자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5일 유튜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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