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런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고 서울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층수제한과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해도 3종 일반주거지는 35층, 준주거지는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푝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층수제한은 단지와 기반시설 등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