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무릎 위 3㎝ 이상 올라가면 안돼“…복장갑질 여전

입력 2020-08-09 16:21   수정 2020-08-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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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갑질에 여성 직장인들 스트레스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직장인 A씨)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청바지 입었다고 뭐라 하고, 치마를 입으면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 살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 거냐고 면박을 줍니다."(직장인 B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당하는 `복장 갑질`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질`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된다.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며 "이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다"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옷차림 지적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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