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결문 놓고 '난타전'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8-10 15:25   수정 2020-08-10 15:27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주장했다.

ITC가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 후,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이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7월 20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 분쟁의 최종 승리도 자신했다.

예비결정문에는 쟁점별로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는 7년여 간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대웅의 30년 바이오기술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라며 "보툴리눔 균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균주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으며,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아전인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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