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적립형 주택 '연리지홈' 1만7천호 공급

조연 기자

입력 2020-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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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혼부부, 3040세대를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 개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을 선보였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공급 체계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 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40%만 부담하고 주택에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나눠서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급방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대상지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약 1만7천호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그 동안의 공공분양이 `로또 분양`의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막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시기와 대상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으로 정해졌다.
SH공사와 수요자가 연리지 가치처럼 내집마련 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저렴하며, 투기성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날 SH공사는 5060 장년층을 위한 사업 모델인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도 공개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의 노후화와 집주인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저층노후주거지 특성에 맞춘 모델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후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동안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다.
SH공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매달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공사 측은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사장은 "많은 서울시민이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은퇴후 소득 걱정없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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