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매 전기비 지방중소도시 38% 증가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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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6·17 등 연이은 주택 규제 발표로 지방중소도시의 외지인 거래량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도권의 외지인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줄고 지방중소도시(충북·경남·경북·전북·충남·강원·전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9.95%(2만1,845건→1만5,302건), 지방중소도시는 38.42%(1만934건→1만5,135건)을 각각 기록했다.
상세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38.25%(7,011건→4329건), ▲경기 27.25%(9,546건→6,945건), ▲인천 23.83%(5,288건→4,028건) 순으로 감소량이 많았다.
지방중소도시는 ▲충북 97.84%(1,623건→3,211건), ▲경남 54.53%(2,153건→3,327건), ▲경북 43.88%(1,766건→2,541건), ▲전북 15.44%(1,159건→1,338건), ▲충남 14.22%(2,250건→2,570건), ▲강원 12.54%(1,180건→1,328건), ▲전남 2.12%(803건→820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 55.02%(2,201건→990건), ▲광주 16.54%(1,058건→883건) 거래량이 감소했으며 ▲부산 6.72%(1,980건→2,113건), ▲울산 4.72%(890건→932건), ▲대전 2.84%(1,621건→1,667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소유권 이전을 등기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도-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다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하반기에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에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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