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의 정상화·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제출 받아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SIFI로 선정돼 있다.
이들 금융사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SIFI 정리계획을 작성하고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한다.
정리계획에는 정리조치 발동요건과 최적 정리방안 도출, 핵심기능 유지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리절차 개시로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되면서 시장혼란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SIFI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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