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또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1심 승소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지난 7월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됐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다.
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달 15일 다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목사 측은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20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4일 전 목사에 대한 4회 공판기일을 열고 9월에도 2차례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모두 연기했다. 변경된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재판에 참여한 법원 관계자 12명 가운데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와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등 4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법정 경위 5명은 전 목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 판정을 받거나 직접 접촉하지 않은 9명은 자택 대기가 해제돼 정상 출근하고 있으며, 배석 판사 2명과 법정 경위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자택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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