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인간이 창조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발견 및 창출한 무형의 자산가치를 뜻하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동안 법령 및 조약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며, 미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며,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고 후발 주자가 같은 기술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조달사업 등의 활동으로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여 그 가치평가만큼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취하면, 대표가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 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산업재산권을 등록했다면, 이를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실행할 수 있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한 경우,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발명을 한 기업이 여럿이라면, 가장 먼저 출원한 기업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자가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이어야 하며, 발명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표에게 있기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권리의 취득요건과 사후 관리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위험을 축소시키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업승계나 신용등급 향상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금액으로 거래해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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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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