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가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을 거래 증권사에 예치해야 하는 제도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온라인 사전교육역시 의무화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레버리지 ETN과 ETF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예탁금은 총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진다.
최초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단계인 기본 1천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증권사들이 개인별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1단계인 0~1천만원이나 3단계인 1천만원~3천만원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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