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DSR 옥죄는 정부…실효성 논란

입력 2020-08-25 17:49   수정 2020-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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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금융사들이 대출을 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건데 금융권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또 한 번 DSR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DSR는 연간 소득 중에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일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합해 당해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600만원이라면 DSR은 20%가 되는 식입니다.

    정부의 조치는 신용대출이 주택자금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의도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사들은 대출과정이 전산화 돼 DSR이 잘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지킬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미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앞으로 대출을 하지 말라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거 같거든요.

    부동산 관계자들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우회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좀 더 촘촘히 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의도에 맞춰 신용대출이 주택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목적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상품성 대출이에요. 그러다보니 자금 용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결국 금융사에서는 정부의 압박을 '대출을 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내리는 등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도가 제한될 경우에는 실제로 급하게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은 당국에게 '알아서 잘하라'는 식의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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