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가 227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해 검찰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3일 한 외국인 여성은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이틀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지난해 6월 27일 술에 너무 취해 홍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로 갔고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피해자) 여성의 말을 듣고 잘못됐음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 직접 만나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경찰에 제출했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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