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물건을 팔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 환전하는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공단은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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