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3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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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반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들이 담겼는지, 이지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뜻합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는 크게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담겼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전 세계 전례가 없는 규제로 기업들은 대주주의 경영권이 간섭받을 것을 우려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는 데다, 과징금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감독대상->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

    보험이나 카드, 금융투자업으로 나뉜 업권별 금융감독과 별도로,

    금융계열사가 속한 그룹사에 또 다른 규제와 의무가 부과돼 '이중규제'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 법안으로 코로나19에 미중 무역갈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에는 176석을 등에 업은 여당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신동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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