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프랜차이즈만 골라 다니나"…방역조치 형평성 '도마'

박승완 기자

입력 2020-08-28 15:39   수정 2020-08-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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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6일까지 프랜차이즈 매장 '포장'·'배달'만
'지역 카페'는 조치서 제외…감염 우려 '여전'
"매장 면적이나 방문 인원 기준으로 정했어야"

정부가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28일 내놨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을 갖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30일부터 전체 카페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 한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프랜차이즈만 대상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을 착실히 수행하겠으나 프랜차이즈 카페만 조치 대상에 놓인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체 카페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문을 닫아도 지역 내 중소 카페에서 감염이 이어진다면, 가맹점만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프랜차이즈 매장만 골라 다니는 게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매장 면적을 고려하거나, 방문 인원에 따라 적용했어야 했다"라며 "급하게 조치를 내리다 보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른바 `동네 카페`는 자영업자고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가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일일이 통제가 어려운 반면,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만 움직이면 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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