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야"…"올해 초 구매자엔 환급"

입력 2020-09-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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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세금, 일본의 2배…해외엔 개소세 없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하며,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세율은 5%다.

한경연 측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지난 1∼2월에 구입한 경우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부가가치세와 개소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과도하다"며 "단기적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서 3천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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