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청원에 "범칙금 대폭 상향"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9-02 10:35   수정 2020-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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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3만6천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6월 가족들의 호소에도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못가게 막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 청장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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