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법령해석을 뒤집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그런데 지난 2월 국세청은 한 민원인의 질의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특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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