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이 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광진구는 4일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혜민병원은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광진구는 전했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지난달 31일 이 병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의사와 간호사·환자·보호자 등 655명을 병원에 격리시킨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혜민병원 내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인근 구민의 감염이 우려되고, 관련한 민원이 폭증해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나흘 만에 1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광진구가 지난 2일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등 766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이 병원 관련 확진자가 9명 나왔다.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인 4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일 2차 검진을 하고 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로 전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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