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헬스장 사장님 200만원 지원 [4차 추경]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9-10 16:02   수정 2020-09-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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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PC방, 헬스장 등 15만명에 대해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10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집합 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정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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