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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근 영해 불법조업 퇴치 선언‥유럽행 수산물 수출 박차

입력 2020-09-11 09:17  


[사진 : 트린 딘 둥(Trinh Dinh Dung) 부총리 - Online Newspaper of the Government]

트린 딘 둥 베트남 부총리가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회의에서 베트남 근해와 영해인 태평양에서 불법조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하는 미등록 국내어업선과 외국계 어업선 퇴치를 선언했다.
국가운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길이 15m 이상 되는 선박으로 당국에 등록된 3만851척의 어업선 가운데 항해추적시스템(journey monitoring system)을 갖춘 선박은 총 2만4851척으로 80.61%를 차지했다.
국가운영위원회는 이들 등록된 선박들에 항해추적시스템 설치를 독려하며, 베트남산 해산물 원산지 증명제 등 관련 법률과 무관용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법 시행으로 특히 베트남 연안 태평양에서의 불법조업 통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둥 부총리의 국가운영위원회가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 건 총 길이 15m 이상 선박 중 19.40% 가량의 미등록 국내 어업선과 외국계 어업선의 불법 조업이다. 이들을 퇴치해야하는 절박함이 베트남 정부에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불법조업으로 인해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베트남 해산물을 고갈시키고 원산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해산물에 대해 공식적인 `옐로우 카드` 경고한 바 있다.
이 `옐로우 카드` 경고 이후로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해산물 제품 모두에 대해 각각 3시간 ~ 4시간 이상 되는 강도 높은 각종 조사를 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옐로우 카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VFTA로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시장이 열렸는데, 베트남산 해산물에 대한 `옐로우 카드`는 여전히 유효해 베트남 정부는 인근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조업을 조기에 퇴치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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