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공여 담보 유지 비율 규제 특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법무실로부터 시장상황 급변 시 신용 공여 추가담보 요구, 임의 상황 등의 조치 관련 예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효력 연장의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 받았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은 신용공여 담보유지 비율 규제를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5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됐던 특례는 내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대 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 투자자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윰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특례에는 투자자의 신용공여 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 비율이 유지 비율을 하회할 시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고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담보 비율, 임의 상환 방법 변경에 관한 사전 안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보유지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담보유지 비율을 신용공여 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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