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실제 이익잉여금이 아닌 회계장부상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만든다면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고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누락시키는 등 고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드는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청산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유 대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유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거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방해할 수 있고 기업의 신용평가를 낮춰 입찰이나 수주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신고가 누락될 경우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기도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