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도 운영은 기업성장지원Hub(국토부 지정)인 국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1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 신청은 `15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 동안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진흥원 담당자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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