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4일·소상공인 25일 지급

입력 2020-09-22 22:39   수정 2020-09-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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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1,023만명에게 6조3천억원 지급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을 24일부터 입금하기 시작한다.
추석이 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4차 추경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이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은 후 순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1월에 지급받게 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 및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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