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인, '눌림·끼임' 및 '미끄러짐·추락' 등
3개사에 '시정 권고'…해당 사업자 "개선하겠다"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상해 피해, `0~6세 영유아`가 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중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46건, 25.8%)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 등으로 인해 다쳤다.
주로 발이나 다리, 가슴과 배 등이 끼는 사고였다.
● 사고시 전원 끄면 `멈춤·수축`…"더 위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제품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이면 어린이의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다.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로 제품이 멈추거나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안전기준 없어…사업자들 `정례협의체` 구성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국내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제품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과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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