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까지만"…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될까

입력 2020-09-23 16:08   수정 2020-09-23 19:07

최강욱 대표 발의…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열린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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