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어쩌면 과거 상법의 발기인 강제규정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설립주주)을 3명으로 강제하였습니다.
과세관청도 법인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18일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를 발표하면서 대상법인 요건 중 하나가 2001년 7월 24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발표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법인들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주식을 인정받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세는 납부해야 되었으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는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여가액을 알아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며, 증여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 가능)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소송 등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제가 수 많은 법인의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세금 납부가 어쩔 수 없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둘째, 납부할 세금을 개인자금보다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2번째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납부에 필요한 자금도 법인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차명주식을 법인으로 해결해 준 수많은 법인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상담 법인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8.5배 올랐기 때문에 차명주식에 대한 고민은 커져만 가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제가 컨설팅한 방법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세금은 수치상의 계산일뿐이며, 실제 법인의 경비를 활용하여 납부한 세금은 수치상 세금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법인을 활용할 경우 위의 단순계산 세금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명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둘째, 법인은 각종 경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이 결손인 경우에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명주주의 형태가 타인인 경우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모두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개인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보다는 법인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1/10의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여섯째, 법인자금이라고 해서 탈세, 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법인의 차명주식 처리방법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글로 모두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법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법인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 제시한 방법은 현재 관련세법을 적용할 경우이며, 2020년 세법개정과 같이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 취득이 눈부시게 향상되어 세법개정 속도가 현격하게 빨라졌습니다. 과거 현장에서 4년 ~ 5년 정도 활용 후 관련법이 개정되던 것이 차등배당과 같이 최근에는 현장 활용 1년 만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도 벌써 2020년 세법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2023년부터는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법인의 차명주식 처리방법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글로 모두 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법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법인도 존재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