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주변 상권 매출이 거리에 따라 많게는 5%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 분석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걸려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 매출도 8~25%가량 줄었다.
또 대형마트 1개가 폐점하면 직접 고용 인력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납품업체, 주변 상권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총 1,374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유통업체가 향후 총 79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걸 고려하면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끝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고,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인 2019년의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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