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숨기다 '세금폭탄'…대주주 양도세 확대 제동걸릴까

입력 2020-09-30 16:27   수정 2020-09-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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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확대안 여권서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는 연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개인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한국 자본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투자한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도 합산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을 앞두고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보유주식 3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내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보유기간 1년 이상일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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