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보다 무섭다'…전기차 배터리 교체비만 수천만원

입력 2020-10-05 14:25   수정 2020-10-05 14:51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 고장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는 `외제차`보다 `전기차`를 주의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지난달 26일 오전 7시 25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2천5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으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나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이 화재 사고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고 밝혀져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는 현재 국과수 감식 중"이라며 "국과수 감식 결과에서 화재 원인이 배터리 문제로 밝혀지면 보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오래 걸려 보통 일차적으로 보험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코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대구에서 또 한 번 코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18년 4월 코나 전기차 출시 이후 12번째 화재 사고였다.
대구 사례 역시 제주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제품 결함으로 밝혀지지 않을 시에는 막대한 수리비를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크고 작은 충격이나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해 수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받는 경우도 있다.

최모(31·제주시 노형동)씨는 출고된 지 2년째 된 코나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결과 전체 배터리 교환 판정으로 2천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았다.
최씨는 "배터리에 연결된 회로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 회로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에 충격 흔적이 있어 소비자 과실로 무상 수리가 불가피하다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충격 흔적이 미세해 운전상 과실인지 불량품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준중형 새 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수리 비용만 청구하면서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고만 하니 속이 탈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씨는 다행히 자차 보험이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대신 내년부터 10% 넘는 보험료 할증을 감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한 국내 자동차회사 수리업체 관계자는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다고 2천만원에 달하는 배터리팩을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품 교체나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전을 위해 전체 배터리 교체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자차 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생각 외로 큰 비용을 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자는 평소 안전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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