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바꾼 불공정 헹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과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또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네이버는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네이버 쇼핑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개수를 기존 10개에서 8개로 제한했다가 이를 다시 10개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을 차별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커머스시장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은 물론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까지 가세해 치열한 경쟁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 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 만큼,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135조원이고,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는 외부기관 조사결과를 들며 부연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 관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가운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동영상의 경우에도 우수한 창작자를 발굴해 대가를 지급하고 고품질 동영상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자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돼 있어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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